[매일경남뉴스 백승안 기자] 국무총리 소속의 정부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 박은정)가 거제, 통영, 고성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2018년 3월 21일(수) 오전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거제시청 대회의실에서‘이동 신문고’를 운영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이동 신문고는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계층을 비롯한 고충민원을 가진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각 분야별 전문조사관들이 지역을 방문하여 현장 주민들의 고충민원을 직접 듣고 상담한 후 해결하는 현장중심의 민원 상담제도이다.

상담분야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관련된 모든 행정분야, 부패신고, 행정심판,‧ 제도권 밖의 비수급 빈곤층을 위한 사회복지, 민‧형사를 포함한 법률상담, 소비자 피해구제, 지적관련분쟁, 노동관계 등 다양한 분야이다.

시청 관계자는 “고충상담은 ‘이동 신문고’ 운영 당일 현장 방문신청도 가능하나, 심도 있는 검토와 원활한 해결을 위하여 2월 21일부터 3월 7일까지 가까운 면·동 주민센터 또는 거제시청 시민고충처리담당관실(639-3282~4)에서 사전상담 예약신청을 받고 있으므로 많은 참여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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