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남뉴스 백승안 기자] 6·13 지방선거에 적용될 광역·기초 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안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 2월 28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이날 밤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산하 정치개혁소위원회에서 처리돼 거창군 도의원 수가 현행대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법정시한(지난해 12월13일)을 두 달 보름 넘겨 '늑장 국회'라는 지적을 자초한 것은 물론이고, 예비후보자등록 개시일인 3월2일 전 사실상 마지노선인 이날 본회의 처리도 실패해 '깜깜이 선거'를 방치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부담을 느낀 나머지 이날 저녁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정치개혁소위에선 6월 지방선거에 적용될 광역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안을 확정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자정을 넘겨 열린 전체회의에서는 의원 정수는 개정안대로 그대로 둔 채 일부 선거구 획정만 다시 손을 보는 수준의 수정의견이 달려 개정안들이 모두 가결됐다. 앞서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는 제외)를 현행 663명에서 27명 증원된 690명으로 정했다.

자치구·시·군·구의회의원 총 정수를 현행 2898명에서 29명 증원된 2927명으로 조정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의원은 현행 41명에서 2명 늘린 43명으로 조정하기로 했고 세종특별자치시의원은 13명에서 3명 증원한 16명으로 조정했으며, 다음 지방선거 때는 19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향후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는 그동안 인구 변동과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선거구 인구편차의 허용범위 등을 감안한 결과라고 설명이다. 다만 이번 지방선거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지 않고, 추후 표의 등가성 강화 방안을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6·13지방선거가 3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거창 도의원 2선거구가 인구기준 하한선 미달로 조정대상에 포함되어 도의원 예비후보 등록 2일 앞으로 다가온 현재까지도 도의원이 몇 명 될지도 모르는 상태가 계속돼 도의원 출마를 준비 중인 후보예정자들이 난감해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존폐의 기로에 처해있던 거창군 제2선거구 존치를 위해 고군분투해 온 강석진 국회의원은 “행안부 인구비례에 따른 조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거창군은 도의원 1명 시대를 맞는 것이 불가피했다”며 “선거구가 통폐합되어 도의원 수가 줄어들면 거창군으로서는 엄청난 손실이다. 거창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해서 꼭 지켜내야 할 소중한 자산이었기에 존치를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라면서 그동안 고충을 토로했다.

이번 지방선거 도의원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A 후보 예정자는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가만히 앉아 기다릴 수는 없어 행사장 등을 찾아 얼굴을 비추고 있다. 만나본 주민들 역시 선거구가 어떻게 조정될지 알 수 없어 혼란스러워했다”며 “2선거구 폐지를 막아내고 도의원 수를 현행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노심초사하며 노력해 준 강석진 의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고 말했다.

2월 임시국회 특성 상 본회의 차수 변경이 불가능한 탓에 이날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지만 해당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대부분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관례에 따라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오는 5일 오후 2시에 열릴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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