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남뉴스 백승안 기자]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손지호 부장판사)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던 임창호(65) 함양군수 항소심 재판에서 임 군수의 항소를 기각했다.

임 군수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6년 5월까지 함양군의회 국내·외 의정연수와 관련해 여섯 차례에 걸쳐 총 1100만원의 여행경비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 재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임 군수는 "기부행위 주체가 아니고 지시한 적도 없으며 자신의 돈이 아니다"며 결백을 주장하면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임 군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돈을 마련한 사람을 주체자로 반드시 보지는 않고 돈을 마련한 사람과 실제 준 사람이 일치하지 않더라도 기부행위자로 특정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며 "그 돈은 관행적으로 군청 행정과 공동경비로 나온 게 맞다. 그리고 관례대로 하라는 말은 군정의 최고책임자로서 지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재판부는 "그 돈은 관행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법률적으로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 또 구체적인 법 위반 사실을 몰랐다고 하지만, 군은 의회와 상호 견제 관계에 있어 군정에 대한 협조를 위한 대가성이 인정되는 만큼, 이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생각은 당연하게 할 수 있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임 군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이와는 별도로, 임창호 군수는 군청 공무원으로부터 인사 청탁을 받고 승진 대가로 4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이 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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