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행인 백승안

지난 13일 밤 거창읍 상림리 소재 모 술집 앞에서 거창군청 A모(58)과장과 주민 B모(45)씨 간의 폭행 사건이 발생해서 지역 민심이 술렁이고 품위유지 의무가 있는 공무원의 경솔함이 도마위에 올라 열심히 일하는 대다수 공무원들의 사기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걱정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거창군청 하반기 인사로 승진한 동료 공무원을 축하하기 위해 술자리를 하던 거창군청 A 모 과장 일행과 A모 과장 고교 후배인 B모 씨 일행이 같은 술집에서 우연히 마주치면서 이번 폭행사건이 발단되었다.

이번 폭행사건의 전말은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에 의해서 밝혀지겠지만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거창지역에서는 이미 상호간의 친분과 인연 등으로 나뉘어진 주민들 간에 설왕설래로 자칫 진실공방으로 번질 조짐마저 보이고 있는 양상으로 치닫고 있어 이를 지켜보는 많은 주민들의 시선이 예사롭지 않다.

특히 사건 발생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거창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의 사건발생보고서에 단순한 폭행사건으로 기재되어있고 제대로 조사도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거창군 공무원과 ’범대위‘ 간의 조직적인 폭행사건’으로 매도되고 ‘집단폭행’으로 왜곡되는 등 성급한 추측성 소문에 의해 ‘이홍기군수 상고심 재판’, ‘학교앞 교도소’, ‘학교무상급식 중단’ 등으로 주민 간의 분열과 행정기관과 주민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거창 지역 민심이 더욱 심화될까 우려하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소식을 접한 주민 C모(51 남)씨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술에 취한 공무원이 건방지다는 이유로 학교후배에게 먼저 폭행을 가했다는 것은 용납 할 수없는 일이다.”면서 “여러가지 사안들로 거창지역 민심이 흉흉한 지금 대부분의 지역 주민들 신경이 급격하게 예민해져 있고, 거창군청 공무원은 이번 하반기 인사로 인해 승진한 소수 공무원보다 승진 못한 다수 공무원들의 기분을 십분 이해하면서 자숙해야 할 시점이다.”라면서 밤늦도록 술을 먹고 폭행사건에 휘말린 A 모 과장과 사태를 조기에 수습하지 못하고 오히려 경찰에 신고를 해서 사태를 확산시킨 그 일행 공무원들의 신중하고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을 꼬집었다.

또한 익명을 요구한 복수의 거창군청 공무원은 “승진자의 축하를 위한 술자리보다 승진에서 탈락한 많은 공무원들을 위로하는 자리가 우선되어야 하는데 그런 자리가 없어 아쉬웠는데 이런 불상사까지 발생해서 매우 안타깝다.”고 말하고 “이번 폭행사건에 대해서도 정작 당사자인 A모 과장은 병원에 입원해있는데 주변 동료들이 A모 과장을 옹호하고 대변하는 취지로 사실을 왜곡하고 여론을 조장해서 사태를 확산시키면 결국 A모 과장에게 유리하지 않고 오히려 불리한 국면을 조성하는 것이란 것조차 모르는 경솔함을 보이는 것 같아 한심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한숨을 지었다.

이런 우려를 반영하듯 폭행사건이 발생한 날 함께 있었던 동료 공무원들이 줄줄이 경찰서에 출석해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고 그 공무원들은 자책감과 예상되는 후폭풍 등으로 골몰하는 기색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폭행사건으로 정신적 고통은 물론이고 폭행사건 과정에서 ‘코뼈. 광대뼈 골절’, 무릎과 손가락 등 결코 작지 않은 부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 치료중인 A모 과장을 진정으로 걱정하고 빠른 쾌유를 빌며, 이후 진행될 사법적 처리에 대한 원만한 수습을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적절치 못한 사태에 대한 여론을 확대시키기보다 진정시키고 사법당국의 결과를 조용히 지켜보는 것이 옳은 일이다.

이번 폭행사건의 당사자인 주민 B 모씨에 대한 규정도 명확해야 하고 신중해야 할 필요가 분명하다. B 모씨가 한때 ‘범대위’ 간부였다 하여 이번 폭행사건을 ‘범대위’와 연계시키려는 생각은 아주 위험한 발상이다. 이는 퇴직한 거창군 공무원이 폭력사건에 휘말렸을 때 거창군청과 연계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폭행사건을 빌미로 ‘범대위’와의 갈등해소위원회 실무자 회의 중단을 일방적으로 통보한 거창군의 태도는 아주 궁색하고 가식적이며 형식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 대목이다.

국가기관은 국민에게 군림하는 곳이 아니고 편익을 제공해야 한다.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이 사회를 지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국민에게 봉사를 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럴 때 비로소 국가는 발전하고 국민은 행복해진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최종적인 판단과 선택은 국민이 하는 것이다. 국가기관과 공무원은 정의와 법치를 기본으로 하고 상식과 공정함에 배치되지 않는 절차에 의해 판단과 선택의 기회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것이 소임을 다하는 것으로 인식해야 한다.

공무원은 신분을 취득하는 순간부터 자신의 권리 대신 의무를 우선적으로 이행해야하고 자신의 소신과 철학보다 국민의 요구와 주장을 수렴해서 정책에 반영하고 이행해야 한다. 공무원은 모든 국민이 다해야하는 의무와 지켜야 할 법과 규정 이외에도 그보다 엄격한 공무원법을 준수해야할 의무가 더해진다. 그래서 공무원 임용장을 받으면서 국가와 국민 그리고 자신에게 약속을 다짐하는 선서를 한다.

거창군청 600여 공무원은 그럴 수 있는 능력과 상식을 갖춘 유능하고 소중한 인적 자산이란 사실에 대해서 한 치의 의심도하지 않고, 6만여 거창군민은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음을 한시도 잊지 말고 불의에 타협하지 말고 불법에 공생하지 않는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야 한다. 그래서 통합과 소통, 이해와 상호존중이 사회 저변에 깔려 살아 숨 쉬고 공존하는 행복한 ‘居昌郡’으로 거듭나는데 꼭 있어야 할 튼튼한 버팀목이 되어주기를 바란다.

발행인 백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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