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읍사무소가 31일 학교앞교도소반대 범거창군민대책위원회(아래 범대위)에서 개최하는 집회에 대해 집회장소가 하천부지인 만큼 ‘하천 점용허가를 받으라’고 요구해 논란이 일고있다.

지금까지 거창에서 개최되는 대부분의 집회가 강변에서 개최되었는데 행정기관이 하천점용허가를 요구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범대위 관계자에 따르면 거창읍사무소는 31일, 집회가 예정된 범대위에 ‘하천에서 집회를 할 경우 군의 점용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는 전화 통보를 일방적으로 하고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허가를 받아 사용해야 한다’는 애매모호한 답변을 해 집회방해공작 의혹을 받고 있다.

거창읍사무소 관계자는 “하천법 제33조에 따르면, 하천구역 내에서 토지의 점용이나 하천시설을 점용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보통 하천점용허가는 장기간의 행사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 하천부지를 점용할 경우에만 받아 왔다. 여태껏 강변에서 집회를 하며 점용허가를 받은 사례는 없었다.

특히, 하천법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하천운영과 관계자도 “내부 검토 결과 일시적인 집회의 경우 하천점용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답변했다.

한편 읍사무소 관계자는 “하천은 공용이기 때문에,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서 사용할 경우, 주민들이 일상적인 자유를 느끼지 못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점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면서 “오는 8월 8일 열리는 어울마당 행사나 악우 회의 공연도 점용허가를 받았다.”라고 해명했다.

이에, 범대위 관계자는 “거창읍 사무소를 방문해 하천점용 허가서를 작성했으며, 집회는 계획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해서 자칫 범대위와 거창군과의 또 다른 마찰 여지가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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