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지난 3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해 ‘경남지체장애인협회 거창군지회’와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안내표지판 등의 시설과 주차위반에 대해 이달 9일까지 1주일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반은 관공서, 대형마트, 공중이용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아파트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의무설치지역 중 민원 발생 빈도가 높거나 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안내표지판, 주차선 등의 적정 설치여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 장애인자동차표지의 부당사용 행위 여부에 대해서도 점검할 방침이다.

집중단속대상은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거나, 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차량 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를 한 차량 등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경고 없이 즉시 단속이 되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보행성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주차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불법주차차량에 대해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잠깐의 편리함이 장애인에게는 큰 불편을 주는 만큼 성숙한 시민의식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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