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남뉴스 백승안 기자] 창원지법 거창지원 제1형사부는 9일 오전 10시 공무원으로부터 승진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임창호 전 함양군수에게 징역 3년, 벌금 3천만원 추징금 4천만원의 중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날 열린 선고공판에서 검찰이 구형한 형량인 징역 3년에 추징금 4천만원 보다 높은 징역 3년에 추징금 4천만원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한 임 전 군수에게 뇌물을 건네 함께 재판을 받아온 이모 전 면장과 또 다른 이모 전 면장에게는 벌금 6백만원, 벌금 8백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문을 통해 임 전 군수에게는 “피고인은 민선자치단체장으로 직무에 있어서 커다란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동시에 그 지위에 상응하는 고도의 공정성과 청렴성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직자로서의 윤리와 도덕성을 실추시켰고 승진인사와 관련해 다른 공무원의 사기를 현저히 떨어뜨렸다. 또한 피고인을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선출한 군민들의 기대를 저버렸다”며 선고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2명의 전직공무원에게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선고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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