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행인 백승안

정부에서 지급하는 각종 보조금이 ‘눈먼 돈’이라는 오명을 둘러 쓴 채 ‘못 챙겨 먹는 사람이 병신’이고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인식이 저변에 깔린 지 이미 오래 전이고 나아가 정부 보조금은 관리조차 허술하다는 지적이 있은 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자 적발이 수시로 발생하고 행정관청과 민간사업자가 결탁해서 부정부패와 비리 등으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그 동안 사회단체와 언론의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던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하지만 앞으로는 각종 국고보조금을 받기도 어려워지고 절차도 까다로워지며 관리감독이 엄격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11일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종합대책을 담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부정수급 등의 재정누수를 제도적으로 차단할 것을 약속하고,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자를 사전에 검증하고,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당초 2017년은 늦다면서 1년 앞당겨 조기 구축해서 내년까지 완료할 것을 지시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12일 "대통령 지시에 따라 2017년까지 완료하려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2016년 하반기까지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고 밝혔고 “올해 안에 부처별 보조금 정보를 연계해 공개하는 시스템을 완성한 뒤 보조금 업무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눈먼 돈’이란 오명과 함께 심각한 '혈세 낭비' 문제란 지적을 받아온 국고보조금의 심사와 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가 부정수급자에 대해 받아간 금액의 최대 5배를 내도록 하는 등 제재 수위를 한층 높이기로 방침을 정하고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방만하고 허술하게 운용돼 온 국고보조금이 재정 누수의 주요 요인이라고 보고 보조금 개혁을 추진해오고 있다.

따라서 벌칙도 대폭 강화된다.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당초 규정대로 하지 않고 제멋대로 처분하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등 형사처벌도 더욱더 강화키로 방침을 정했다. 여기에 정부는 국가 보조사업에 최대 3년의 존속기간을 설정해두고 3년 뒤에는 사업이 자동 폐지되도록 하고, 사업 실효성과 재정지원의 필요성을 재평가해 사업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도록 정부보조사업 일몰제를 강화했다.

또한 '보조금통합관리망'을 조기에 구축하여, 보조사업과 관련한 수입·지출 내역 등 자세한 내용을 사업자가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보조금 총액이 10억 원을 넘는 사업자 등은 관련법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현재 국고보조사업은 2000여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동안 보조 사업은 일단 도입되면 축소·폐지가 어려웠다”며 “앞으로 필요하지 않은 보조사업의 퇴출이 원활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부정수급 등에 대한 사후 관리도 한층 강화된다. 한 번이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급 했거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가 적발되면 즉각 사업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했고, 또한 적발된 부정수급자 명단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타당성이 없는 보조사업의 퇴출을 원활하게 하고, 보조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사전. 사후 관리를 효율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이란 부정부패 비리 개인사업자는 국가보조사업 영역에 영원히 발붙이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로 해석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고보조금법 개정안을 이달 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고보조금법 개정안이 국회 심의를 통과하면 법률 공포 후 3개월 후부터 이 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회에서 국고보조금 지급. 관리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면 국고보조금의 방만함이 좀 줄어들고 사후 관리 또한 엄격해져서 낭비도 어느 정도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적어도 ‘눈먼 돈’이라는 오명은 씻을 수 있고 ‘나라 돈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인식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일 함양군의 한 복지재단 이사장이 국가로부터 보조받은 사업비 중 1억 9,000여만원을 부식비 등으로 사용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범죄사실을 감추기 위해 무연고 입소자의 통장에 횡령한 돈을 입금해 관리해 온 사실이 드러나 구속되기도 했다.

또한 2015년도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거창군내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각종 보조사업과 수많은 지원 사업 그리고 공모사업 등에 대한 지적들이 있었다. 특히 보조금을 지급한 이후에는 어떠한 관리감독의 권한도 없는 경우도 있었고, 위탁사업으로 위탁업체에 위탁한 것으로 책임을 다한 것처럼 뒷짐지고 있는 무책임한 실태도 적나라하게 드러났고 년 간 수억 원 이상의 국고보조금이 일부 특정인에게 수년 간 집중적으로 지원되는 등 납득하기 힘든 사안들이 부지기 수였다.

비록 늦은 감은 있지만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었던 각종 국고보조금에 대한 누수차단에 팔 걷어붙인 중앙정부와 보조를 맞춰서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거창군과 같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더욱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별도 조례 제. 개정을 통해서라도 더욱 엄격하게 관리 감독해 나가야 한다.

발행인 백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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