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남뉴스 백승안 기자] 거창구치소 관련 5자 대표자협의회 2차 회의가 지난 5일 거창군청 상황실에서 박성호 경남도 행정부지사 주재로 구인모 거창군수, 이홍희 거창군의회 의장, 법무부 관계자, 추진위, 범대위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구인모 거창군수 원안 입장 발표에 따라 주민의견 수렴을 촉구하며 노숙단식에 돌입한 거창군의회 더불어민주당 김태경 의원의 소식이 청와대와 중앙정치권으로 확산되고 거창구치소 관련 지역갈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를 조짐을 보이자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경남도가 거창을 방문해 지역민심을 챙기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인 결과 경남도의 중재로 5자 대표자협의회가 구성 돼 대화가 진행 중이다.

지난 11월 16일 5자 협의회는 제 1차 회의를 열어 상호 의견을 확인한 후 중재에 나선 경남도는 그동안 2~3회 실무자 회의 및 의견 조율을 거친 후 이날 제 2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5자 대표협의회는 이전과 현 위치 고수를 놓고 갈등을 빚는 거창구치소 문제 해법을 찾기 위한 주민 의견수렴 방법을 주민투표, 공론화위원회 등을 잠정적으로 결정하고 먼저 주민투표 시행 여부에 대한 가능성을 법무부에 묻기로 했다.

5자 대표자협의회는 조만간 법무부를 방문해 거창구치소 이전과 현 위치 추진을 결정할 주민투표 시행 여부에 대한 의견문을 공식적으로 전달하고 법무부의 입장을 확인한 후 만약 주민투표 시행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면 공론화위원회를 통한 주민의견 수렴 방법도 검토하기로 협의했다.

법무부는 거창군 주민갈등조정협의회가 건의한 주민투표 시행에 대해 거창구치소 조성 사업은 국가정책으로 확정돼 이미 시핸 중인 사업임으로 '국가정책 수립에 관해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주민투표 실시구역을 정해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주민투표법 제8조 1항의 범주에서 벗어난 사안으로 주민투표 실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낸 바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향후 법무부의 판단에 따라 구성될 가능성이 있는 공론화위원회는 현행 '거창군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찬·반·중립 등 15명으로 구성하는 방안이다. 이를 바탕으로 구성되는 공론화위원회는 이후 중립적인 감독, 조정 기능 수행, 주민참여단 등 세부실천사항을 결정해 운영해서 이해당사자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결론을 돌출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저작권자 © 매일경남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