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창농협 이화형 조합장

[매일경남뉴스 백승안 기자] 거창농협 이화형 조합장은 최근 자신에 대한 선거법위반 의혹을 제기하는 고발·조사의뢰 등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그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화형 조합장은 22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거창농협 탈퇴조합원 대상 영농자재교환권 지급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실시해 온 거창농협 조합원 환원사업이라고 주장하면서 조합장 선거 관련 선심성 예산 집행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화형 조합장은 “오는 3월 13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 농협 조합장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는 정체불명의 괴문서가 조합원들에게 배달되고 십 수 년 전부터 관례적으로 있어온 조합운영 과정에 대해 부당함을 지적하면서 농협직원들의 사기를 추락시키고 공명정대해야 할 조합장선거를 혼탁하게 부추기고 있는 것을 좌시할 수 없어 해명키로 했다”며 그 배경을 설명했다.

이 조합장에 따르면, 먼저 2019년 1월 거창농협 농민조합원들에게 지급된 영농자재교환권은 2018년 10월말 경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을 수립하기 위해 대의원 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분과위원회의 의견수렴을 거친 계획안을 2018년 11월 임시총회에서 의결을 얻어 확정 하였으며, 이때 영농자재교환권 지급예산은 조합원 3,500명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확정 되었다.

그리고 2018년 11월 말 경 실시한 조합원 실태조사에서 밝혀진 조합원 자격에 결격사유가 있는 356명에 대해서는 2019년 2월 21일(선거인 명부 작성 개시일 전)까지 탈퇴 조치하고 그 결과를 농협중앙회로 보고해 줄 것을 지적받아 2018년 12월 26일 개최된 제 13차 이사회에서 무자격 조합원으로 결정해 탈퇴 처리했다.

영농자재교환권 지급 기준은 당 해년도 11월30일 현재 조합원을 대상으로 익년 도에 지급해오고 있는데 이는 2003년부터 현재까지 관행적으로 시행해 왔으며, 논란이 되고 있는 탈퇴조합원 356명의 경우 당 해년도 11월30일 현재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었고 예산도 반영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선거 관련 선심성 예산 집행이라는 주장은 부당하다.

특히, 이화형 조합장은 “선거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현직 조합장 명의로 조합원들에게 어떠한 기부행위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관련법에 따라 이미 편성되어 있는 거창농협 예산으로 거창농협 명의로 영농자재교환권을 제작해서 의결된 지급기준대로 지급한 것이며, 영농자재교환권 지급 관련 적법한 절차를 거친 증거에 대한 확인 요청이 있을 경우 규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열람 또는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화형 조합장은 “지난 4년간 거창농협 발전과 농협 임직원들의 권익신장은 물론 조합원들의 소득증대와 건강한 농업·농촌 살리기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 왔다”며 “다소 부족한 점은 있었겠지만 조합장으로 재임하면서 그 역할을 수행하는데 한시도 게을리 하지 않았고 쉼 없이 달려 왔다”고 강조했다.

또한 “거창농협 조합장으로 재임하면서 많은 일들을 통해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거창농협 임직원과 3,500여명의 조합원들이 한마음 한 뜻이 되어 거창농협에 애정을 가지고 참여하고 협력해왔기 때문이라고 확신한다”며 “조합장 선거로 인해 그동안 쌓아놓은 조합원들 간의 신뢰와 임직원들의 사기가 실추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화형 조합장은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조합장 선거로 인해 예상되는 허위사실 유포, 비방과 음해 그리고 금권살포 등으로 타락한 조합장 선거로 추락할 가열현상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을 우려하면서 조합원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 조성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고 거창농협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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