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남뉴스 백승안 기자]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출마한 거창사과원예농협 오해석 후보가 거창선관위로부터 피선거권 없음으로 ‘등록무효’ 판정을 받았다.

거창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장찬수)는 8일 오전 11시 오해석 후보 피선거권 자격 심사를 위한 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따라서 거창원협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윤수현 현 조합장이 단독후보로 결정돼 무투표 당선이 확실해졌다.

이로 인해 거창지역에서는 오는 3월 13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무투표 조합이 3개 조합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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