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행인 백승안

[매일경남뉴스 백승안 기자] 지난 13일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당선인들이 가려지면서 일단락됐지만,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불법 사례 의혹에 대한 수사기관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았고 추가 고소·고발 조짐이 조심스럽게 잇따라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거창군내 조합장 당선인 중에서도 사법기관 및 선관위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지난 13일 이번 조합장 선거 투개표가 끝난 후 당선이 확정된 당선자들에게 당선증을 수여한 뒤 거창선거관리위원회 장찬수 선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선거가 축제의 장이되어야 하는데 일부 조합에서 조합장 자격시비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민주주의 꽃인 선거가 공정성을 잃은 감이 있어서 유감이라는 작심 발언을 해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풍토 정착에 강한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해당 조합은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고자하는 조합원 누구에게나 후보자격 유무에 대해 상세하게 알려주고 결격사유 등에 대해 충실하게 공지하고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있다”면서 그렇지 못한 해당조합에 대해 작심 발언을 하고 조합장 선거뿐만 아니라 모든 선거에서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줄 것을 특별히 당부해 주목을 받았다.

한편, 이번 선거에 출마했다가 아쉽게 패배한 한 후보 측에서는 선거과정 중에서 불법선거운동 사례가 있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면서 증인과 증거 등이 확보되는 대로 수사기관에 고발 할 것이라고 전해와 선거 후폭풍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또한, 1,000여명부터 3,000여명 조합원을 대상으로 치루어지는 선거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조합원 간 대립과 지역주민 간 갈등 후유증이 상당기간 지속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고소·고발과 선관위 조사의뢰 등으로 지역사회 분위기가 경직된다면 민심분열이 ‘불 보 듯 뻔하다’는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조합장선거를 지켜본 대다수 지역 주민들은 4년마다 치루는 조합장 선거가 평온한 지역민심을 뒤흔들고 혼탁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부정적인 시각이 강하다는 평가를 하면서 공정한 선거문화 조성과 선의의 경쟁을 통해 지도자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불법선거운동과 선거법위반 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해서 일벌백계해야한다는 주장이 강하다.

NH농협중앙회는 조합장선거가 '돈 선거', '혼탁선거'라는 오명을 씻어내기 위해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전환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서 엄격하게 선거에 임하고는 있지만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다는 평가와는 달리 공직선거법에 따른 대선과 총선 그리고 지방선거에 비해 갈 길이 멀고 선거 기간 표출된 조합원 간 갈등과 반목도 당선인은 물론 지역사회가 짊어져야 할 숙제로 남았다.

같은 동네 주민들이 지지하는 후보에 따라 앙숙이 되는 등 지역 공동체 분열현상까지 나타났기 때문이다. 거창읍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조합장 선거 때문에 이웃들 사이에 패가 갈려 험한 말을 하고 있었다”면서 “당선인이 먼저 낙선자를 포용하고 위로하며 반목.갈등을 봉합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합장선거사범 역시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다. 선거가 끝나더라도 추가 고소나 고발로 인해 선거 사범이 발생할 수 있다.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치하고 3대 선거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구속 등 엄정 수사할 계획이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상 기부행위 제한과 허위사실 공표 금지 규정을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사전선거운동 및 호별방문 제한, 후보자 등 비방 금지 규정을 위반할 시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내려진다. 선거 사범 신고 제보자에게는 최고 3억 원의 신고 포상금 지급과 신고자 비밀 보장을 통해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있다. 따라서 선거사범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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