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 전경

거창사과원예농협(이하 거창원협) 조합장이 공금형령에 대한 의혹이 제기 돼 지난 8월 31일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에 고소 됐다.

고소인 거창급식연대 김 모 집행위원장에 따르면 거창원협은 학생들의 급식에 필요한 농산물을 공급하는 거창급식센터 위탁기관으로 거창군의회 2015년도 거창군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혀진 자료에 의하면 직원 급여와 관련된 공금횡령 의혹이 제기되어 이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하여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모 고소인이 접수한 고소장에 의하면 거창원협은 학교급식센터 운영 및 직원현황(이하 운영현황) 자료에 의하면 2014년 12월 인건비 지급내역에 직원이 11명으로 되어 있으나 학교급식지원센터 수탁운영 결과보고서(이하 결과보고서)와 급여지급내역표에는 10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결과보고서에는 소분(작업)직원이 5명으로 되어 있고 운영현황 자료에는 소분(작업)직원이 6명으로 되어 있어 1명의 차이가 나고 각각의 자료에 급여지급 금액도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고소인 김 모씨는 “지난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당한 공금횡령 의혹에 대해 당시 지적했던 거창군의회 군의원과 언론이 자료 요청을 수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창원협이 개인정보 보호법을 핑계로 해명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면서 “거창경찰서에서 익명의 제보에 의한 수사를 한다는 소식에 고소장 접수를 미루어 왔는데 내년 위탁업체 공개모집에도 거창원협이 응모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경찰조사와는 별도로 검찰에 고소하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거창급식연대에서는 친환경학교급식에 대한 불신을 떨쳐내지 못하고 거창군 산하 거창푸드를 활용하는 방안을 거창군에 강력하게 요청해 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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