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남뉴스 백승안 기자] 거창국제연극제집행위원회(아래 집행위)가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매입과 관련해 거창군에 18억 7,000만 원의 감정평가 산술평균금액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5월 30일 거창군에 따르면, 집행위가 거창군과 맺은 거창국제연극제 주최권 및 상표권 매입 계약서상 계약이행기간인 6월 24일까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 평균한 18억 7,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만약 해당 기간 내 지급하지 않으면 지연이자 15%까지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집행위는 이번 소송을 위해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유명한 법무법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행위 관계자는 “집행위는 지난 30년간 오직 거창국제연극만을 위해 존재해 왔다. 왜 우리 문화는 이런 문제들을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없는 현재의 상황에 비통함을 금할 수 없다”며 “이제 거창군 공무원들을 탓하고 싶지도 않다. 향후 진행될 모든 대응은 법정대리인으로 선임한 법무법인에서 할 것이고 저희는 오직 연극만을 생각하며 묵묵히 걸어갈 것”이라는 뜻을 전했다.

이에 거창군은 집행위의 소송에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할 계획이다. 거창군은 우선 답변서를 작성한 뒤 법원에서 합리적인 판결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취합해 제출할 계획이다.

거창군 관계자는 “정확한 내용을 알려줄 수는 없지만 소장이 전달된 것은 사실”이라며 “감정가 평가와 관련해 기초자료가 잘못되어 감정가가 부풀려진 부분이 상당히 있다. 법원에서 합리적인 판결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취합해 제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거창 시민단체들은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함께하는 거창'권순모 사무국장은 “아직 계약서상 계약이행 기간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소송을 제기한 것은 연극제를 정상화시키겠다는 의지보다 돈을 우선시한다는 증거”라며 “보조금 집행과 관련해 끊임없는 잡음을 일으켰던 집행위가 다시 상표권을 빌미로 세금을 축내려 한다”고 비판했다.

또, 상표권 매입 금액이 주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던 거창YMCA는 “연극제를 사적인 재산으로 인식하는 사고가 지금의 사태를 만들었다. 거창군은 군에 불리한 내용들로 가득한 계약서 작성에 직접 간여한 당사자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군과 집행위는 연극제 정상화를 바라는 진정성이 있다면 양측 모두 욕심을 버리고 협상테이블로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거창군과 집행위는 지난해 12월 24일 거창국제연극제 정상화 방안으로 연극제 주최권 및 상표권 매매에 합의, 계약을 체결했다. 양측에서 전문가를 통해 감정평가금액을 산출하고, 산출 평가금액 평균으로 최종 감정가를 결정해 군에서 집행위로부터 연극제 일체의 권한을 사들이는 내용이다.

하지만, 감정 평가액이 차이가 커 군이 집행위 측에 재 감정을 요구하고, 집행위는 재 감정 수용 불가와 계약 이행을 촉구하며 지금까지 맞서왔다. 또한,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 중 양측의 주장이 팽팽해 향후 진행될 법정소송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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