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남뉴스 백승안 기자] 검찰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거창군의회 김향란 의원에게 당선 무효(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형사합의부 제1호 법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거창군청 6개실과 공무원을 상대로 45만8천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 명함배포로 벌금 70만원 원을 선고받은 전과, 상품권 제공으로 입건 유예 사실 등을 제시하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변호인 측에서는 “검찰이 제시한 모든 공소사실은 인정한다. 하지만 피고인이 수술을 하고 거동이 불편해 입원해 있는 중에 병문안을 와주고 그 와중에도 피고인이 요청한 민원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준 공무원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뜻으로 제공했을 뿐 선거관련 어떠한 도움을 받고자하는 의도는 없었다”며 선처를 당부했다.

김향란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해결해야 할 민원이 산적해 있을 뿐만 아니라 3500여명의 유권자들이 탄원을 하고 있는 만큼 군의원으로서 지역발전과 민원해결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김향란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0월 14일 오후3시 30분 같은 법정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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