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제공=법무부, 거창법조타운 조감도

[매일경남뉴스 백승안 기자] 법무부는 거창구치소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지난 10월 16일 거창군에서 실시한 주민투표 결과를 존중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법무부는 거창구치소 신축사업은 거창법조타운의 단계적 사업으로 2011년 부지가 확정되어 2015년 11월 공사가 착공되었으나 거창구치소 위치에 대한 다양한 의견 등으로 공사가 중단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거창구치소 위치와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15년도와 2017년도에 거창군에서 제안한 14개의 대체부지에 대하여 교정시설 입지조건과 민원발생 가능성 등에 대하여 검토했었고 또한, 2018년도에는 거창군 조례에 근거한 거창구치소 갈등조정협의회 위원들에게 교정시설이 법원, 검찰청 등과 함께 법조타운으로 조성될 경우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안전한 시설임을 설명했던 그 간 과정을 밝혔다.

한편, 2018년 11월에는 법무부와 거창군, 거창군 의회 및 찬․반 주민대표로 구성된 5자 협의체를 구성하였고, 지난 5월 16일에는 김오수 법무부차관이 참석하여 찬성주민의 의견뿐 아니라 반대주민의 의견도 귀 기울여 가장 공정하고 객관적인 주민의견 수렴 방법인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으로 협의하여 어제 주민투표를 실시하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주민투표 결과는 총 유권자 53,186명 중 28,088명이 투표하여 현 위치 추진안 64.75%(18,041표), 이전 추진안 35.25%(9,820표)의 결과가 나온 만큼, 이에 법무부는 거창구치소 신축사업과 관련한 거창군민 등의 투표 결과를 존중하여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거창군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법무부는 거창구치소를 포함한 거창법조타운을 조성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거창군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안전하고, 편리한 법무시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거창군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거창군·읍 성산길 213-5 일원에 조성되는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약 985억 원, 총 부지면적 약 180,618㎡, 건물면적(거창지청 5,290㎡, 거창구치소 19,844㎡, 거창준법지원센터 1,179㎡) 규모다.

한편, 거창군 관계자에 따르면 거창법조타운 조성에 함께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은 125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22,180㎡ 규모로 신축할 계획이었으나 사업 추진이 되지 않아 예산이 불용처리 돼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 장소 역시 거창군과 협의 중이다.

이에, 거창지원 이전 장소는 거창군과 협의를 거쳐야 하고 불용처리된 신축 사업비 예산은 법원 측에서 재차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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