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남뉴스 백승안 기자] 경남 거창군은 2019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당 가격)를 오는 31일 결정·공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를 12월 2일까지 받는다.

대상 토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필지로 총 1,898필지이다.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담당공무원의 필지별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감정평가사의 객관적인 검증과 거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가격은 군 홈페이지(www.geochang.go.kr) 또는 경상남도 한국토지정보시스템(kras.gyeongnam.go.kr/land_info)에서 온라인상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지가 열람 후 지가 불균형 등 결정·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군청 재무과 또는 각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kras.go.kr)을 이용하면 온라인상에서 손쉽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재조사를 통한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고 거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칠 방침이다. 이후 12월 31일까지 최종 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강국희 재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쓰임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적정하고 공정한 가격 적용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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