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남뉴스 백승안 기자] 거창군은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중이라고 밝혔다.

납세자보호관은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고민하고 납세와 관련한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세 도움을 주는 제도로서, 거창군에서는 올해 1월 납세자보호관을 전담배치하고 4월에 납세자권리헌장을 개정하는 등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노력에 앞장서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상담, 세무조사·체납처분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납세자 권리헌장 준수, 세무조사 기간 연장 또는 연기 등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허종윤 민원소통과장은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납세자의 권익을 한층 더 보호하고자 마련한 제도로서 납세자를 위해 불이익이나 불편함이 없도록 제도의 추진과 홍보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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