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거창지청이 지난 3.11 제1회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된 신원농협 조합장에 대해 선거법 위반(금품제공)혐의로 수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7일 거창군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신원농협 조합장 선거과정에서 당선자가 지지를 위해 금품을 제공했다는 신고가 경남 선관위에 접수되어 조사를 벌인 결과 조합원 5~6명에게 20만원~40만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가 인정돼 지난달 24일 검찰에 고발조치했으며, 현재 검찰이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조합장 선거에서 신원조합장 선거는 3명의 후보가 출마해서 선거를 치룬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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