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남뉴스 최혁열 기자] 거창군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센터장 백승모)는 지난 12월 23일 거창컨벤션웨딩뷔페에서 거창IL센터 사업보고회와 함께 거창, 산청, 함양군 지역 행정복지센터의 장애인 편의접근 모니터링 결과 발표회를 가졌다.

행정복지센터의 장애인 편의접근 모니터링 사업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단체 협력사업으로 2019년 7월 6일부터 약 8월 1일까지 약 한 달에 걸쳐 경남도내 18개 시군에 총 222개의 행정복지센터를 대상으로 실시되었고, 거창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는 거창, 산청, 함양 3개 군 지역의 총 37개 행정복지센터를 모니터링 하였다.

행정복지센터는 지역 주민들의 가장 밀접한 곳에 위치하여 주민생활 업무를 처리하는 행정기관으로 지역주민이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한 공공기관이다. 이에 “장애인 주차장”, “주출입구 접근”, “편의시설 설치”, “엘리베이터 설치”, “장애인화장실 설치 및 이용”, “민원실 접수대 이용”, 등 정당한 편의제공의 항목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의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근거로 모니터링 후 자료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로는 우선, 행정복지센터의 경사로나 점자블록 등의 편의시설 설치율은 낮지 않지만 다수의 편의시설이 법적기준에 맞지 않아 실제로 장애가 있는 민원인이 방문시 접근이 어렵거나 안전상 문제가 있는 곳이 많았으며, 대부분의 건물이 2층 이상의 건물이었지만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5곳밖에 없었는데 엘리베이터 미설치에 대한 이유로는 “건물이 노후화 되었다.”, “휠체어 장애인들이 오지 않는다” 등이 있었다.

그리고 평균 장애인 주차구역 수는 1.5대로 나타났으며, 장애인 주차구역을 이용하기 힘든 이유를 보면 바닥 색 누락 43%, 넓이와 폭 기준미달 16.67%. 주차구역 표지판 누락 13.96%, 휠체어 그림 누락 9.01%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주차구역은 기존 바닥 색과 다른 색으로 구분해야 하며, 주차구역 규격이 맞지 않거나 장애인 주차 안내표지판 및 휠체어 그림 누락으로 인해 장애인들이 장애인 주차구역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장애인 화장실의 경우 37곳 중 25곳(67.6%)이 설치되어 설치율은 높은 편이나, 화장실이 있어도 사용이 가능한 곳이 14곳(44%) 밖에 되지 않았다. 다시 말해 장애인화장실이 설치는 되어있으나 장애인들의 사용이 불가했으며 장애인화장실을 사용하기 불가한 이유를 살펴보니 청소도구 쌓임10곳(91%), 남녀구분 안됨 6곳(54.5%), 화장실 좁음 4곳(27.3%), 기타로 지저분하거나 변기를 떼어내고 창고로 사용 등의 문제가 있는 곳도 10곳이었다.

또한 기본적으로 장애인화장실의 대부분이 남녀공용으로 되어 있는 문제 또한 매우 심각했고 화장실 문의 잠금장치 고장이나 전등이 없는 곳, 문이 불투명으로 내부가 비치는 경우도 있었다.

행정복지센터 장애인 편의접근 모니터링 결과 발표와 함께 행정복지센터 편의접근 우수기관 선정과 감사패 전달식이 있었는데 거창읍 신영수 읍장, 위천면 정상준 면장, 함양군 함양읍 권충호 읍장님, 함양군 백전면 김영숙 면장님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백승모 센터장은 2019년 센터 사업보고회 및 모니터링 결과발표회에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신 것에 감사를 표하면서 이번 행정복지센터 장애인 편의접근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장애인의 접근권 보장, 장애인 차별의 예방적 활동과 장애인 편의접근에 대한 개선 및 지역장애인들의 사회적 소외감이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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