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남뉴스 최혁열 기자] 거창군은 가정위탁보호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을 올해 1월부터 1인당 월12만원에서 월20만원으로 증액 지급한다고 밝혔다.

가정위탁아동 보호는 친부모의 사정으로 친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할 수 없는 경우, 일시적으로 조부모나 친인척, 일반가정에서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제도이다.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은 지방이양사업으로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8년부터 월20만원 이상의 양육보조금 지원을 지자체에 권고하고 있으나, 현재 경상남도 18개 시군에서는 대부분 월15만원 이내로 양육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거창군이 최초로 양육보조금을 월20만원을 지급하게 됨으로써 경상남도 내 가장 높은 금액을 지원하게 된다.

거창군은 앞으로도 가정위탁아동 등 생활이 어려운 요보호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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