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남뉴스 최혁열 기자] 거창군은 2012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다가오는 2020년 5월 22일 종료된다고 밝혔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소유자가 다수인 공유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토지 분할이 제한돼 단독 소유로 분할할 수 없는 토지를 간편하게 분할할 수 있도록 해 토지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는 편의를 제공하는 특별법이다.

분할 대상 토지는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 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토지가 대상이다.

분할 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면 된다. 단, 공유물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었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분할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토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거창군은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통해 현재 14건 31필지에 대해 분할 및 단독소유로 등기를 완료했다.

노민섭 지적담당은 “공유토지 분할대상 토지를 소유하고 계신 군민들께서는 이번 기회에 토지이용과 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분할 신청을 마쳐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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