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남뉴스 백승안 기자] 거창소방서(서장 한중민)는 고질적인 관행으로 인명·재산 피해 발생을 예방하고자 ‘2대 안전무시 관행 근절’을 위한 신고포상제 운영하고 있다.

2대 안전 무시 관행은 ▲비상구 폐쇄 및 비상통로 물건 적치 ▲비상경보설비 전원 및 소방용수 밸브 차단 또는 고장 상태 방치 등으로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피난 통로에 적치물이 있는 경우에는 화재 등 긴급 상황에서 대피가 어렵다.

또한, 소리로 화재 상황을 알려주는 비상경보설비의 전원이나 소화전의 물을 이용해 불을 끌 수 있는 소방용수 밸브를 차단하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군민들에게 이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고자 실시하는 것이다.

신고는 위반행위의 사진 또는 동영상을 촬영하고 관할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증빙자료를 첨부한 ‘신고 포상금 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면 된다.

거창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 폐쇄 및 물건 적치, 그리고 소방시설 전원·밸브 차단 및 고장방치는 재난 상황 시 인명 및 재산피해를 확대할 수 있는 안전무시 관행이다”며 “군민 모두가 안전의식을 가지고 자율적인 관리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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