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남뉴스 백승안 기자] 거창군선거관리위원회는 2020년 4월 9일(선거일 전 6일)부터 4월 15일 오후 6시(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4월 8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금지기간 중 공표하거나 인용 보도(‘조사의뢰자, 여론조사기관, 조사일시 및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표시)하는 것은 가능하다.

거창선관위는 금지기간 중 여론조사결과가 공표·보도되면 자칫 선거인의 진의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고,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결과가 공표될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경남 도내 여론조사 관련 조치 건수는 4월 8일 현재 총 8건으로 고발 4건, 수사의뢰 1건, 경고 등 3건이다.

[주요 위반사례 예시]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보도”는 구체적인 결과 수치를 언급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우세·경합·추격·역전 등 여론조사 결과에 근거한 언급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임을 유의

[법 제108조제8항제1호, 제108조제12항제1호 위반]

※ 시기에 따라 법 제108조제1항 위반도 가능

 정당의 당직자가 언론 인터뷰시 “내부 여론조사 결과로는 우리 후보가 앞서고 있다.”라고 정당 또는 후보자 실시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는 행위

 후보자 등이 공개장소 연설·대담, SNS 등을 통하여 “자체 여론조사결과 역전되었습니다.” 또는 “오차범위를 넘어선 우세”라고 언급하는 행위(서울고법 2013노1615, 광주고법 2010노479)

 정당 또는 후보자간 후보 단일화 여론조사결과 후, 단일화 후보자 성명을 밝히는 외에 구체적 여론조사결과를 명시하여 공표·보도하는 행위

[법 제108조제1항 위반]

 공표금지기간 이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하지 않고 선거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하는 행위(부산지법 2014고합623, 전주지법 2018고합273)

 “선거일을 2일 남겨둔 현재 선거사무소 자체 여론조사 결과 ○○○ 후보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하는 행위(광주지법 해남지원 2006고합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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