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매일경남뉴스 백승안 기자] 함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기부행위 위반으로 A씨 등 4명을 4월 9일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함양선관위에 따르면 A씨 등 4명은 서로 공모하여 3월 하순경 선거구민 30여명과 모임을 개최하면서 이번 총선에 산청·함양·거창·합천 지역에 출마한 K 예비후보자(당시 후보등록 전이어서 예비후보자라 칭함)가 참석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하고 K 예비후보자를 위하여 식사비용 150만원 상당을 지급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남선관위은 위 혐의와 관련하여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들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남도선관위는 이번 선거에 있어서 최근 도내에서 선거인의 자유의사를 왜곡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기부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남은 기간 동안 총력적인 감시·단속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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