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남뉴스 백승안 기자] 미래통합당 경남도당이 10일 경남선거대책위원회의 보도자료를 통해 무소속 김태호 후보의‘정당표방’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래통합당 경남도당이 지난 9일 열린 산청·함양·거창·합천 국회의원 후보자 초청 선관위 주관 TV토론에서 무소속 김태호 후보가 선거법상 당선무효형에 해당될 수 있는‘무소속 후보자의 정당표방제한’ 규정을 위반했다며 선관위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미래통합당 경남도당은 무소속 김태호 후보가 이날 토론회에서 ‘우리당, 김태호가 미래통합당이고 미래통합당이 김태호’라고 발언한 것을 문제 삼으며, ‘공직선거법 상 무소속 후보자의 정당표방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미래통합당 경남도당은 “무소속 김태호 후보는 평소 유세에서도 자신이 미래 통합당이라는 발언을 계속해온 것으로 확인됐다”며 “특히, TV토론에서 재차 이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은 의도된 발언으로 보여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라고 지적했다.

미래 통합당 경남도당은 무소속 김태호 후보를 공직선거법 제84조 ‘무소속 후보자의 정당표방 제한’ 규정 위반으로 선관위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무소속 후보는 특정 정당으로부터의 지지 또는 추천 받음을 표방할 수 없다. 다만, 김태호 후보가 지지 또는 추천을 받았음을 표방한 것인지는 따질 필요가 있어 보인다.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라 목에 따르면 선거법 제84조 ‘무소속 후보의 정당표방 제한’규정을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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