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남뉴스 백승안 기자] 검찰이 농지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향란 거창군의회 군의원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형사 단독 재판부(재판장 황지원)는 22일 오후 3시 30분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1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해당농지에 대한 태양광 발전소 허가신청과 매매계약 및 임대차계약 체결 등에 비추어볼 때 자경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변소(진술)이 일치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변소가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지역 주민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는 공적인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리사욕을 위해 부정 취득을 한 것은 죄질이 나쁘다”면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 의원 변호인은 “군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농업에 대한 지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직접 농사를 지으면서 현장 경험을 쌓아 농민들의 권익을 더욱 알뜰하게 챙기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농지를 구입한 것이지 전매차액을 노리고 농지를 구매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최후변론에서 “농민을 대변하고자 하는 욕심이 지나쳐 신중하지 못했다. 공인으로서 조심했어야 했는데 농지법을 잘 몰랐고 개념이 없었다”며 “향후 공인으로서 조심하겠다. 군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면서 선처를 당부했다.

또한 김 의원은 “농지를 구입한 이후 3년 동안은 자경하지 않았지만 지난해에는 직접 농사를 지었다”며 “농지를 팔려고 내놓은 것은 부채에 시달리는 동생 소유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해 급매물로 내놓았고 태양광 발전소 업자에게 매매 계약 당시 차액이 크지 않았다”면서 전매차액을 노린 부동산 투기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0일 오전 10시 이 사건을 선고할 예정이다. 한편,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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