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남뉴스 백승안 기자] 거창군의회(의장 이홍희)는 12일 제248회 임시회를 이날 하루 ‘One-Point’ 회기로 열어 거창군이 제출한 거창형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한 긴급한 의안을 처리하고 폐회했다.

거창군의회는 이날 총무·산업건설위원회와 본회의를 연속해서 열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생활 안정과 소상공인의 재난극복에 필요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한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여 모두 원안 가결했다.

이홍희 의장은 개회사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마련된 긴급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집행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과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방역체계가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된 만큼 군민 모두가 코로나 방역의 주체라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개인방역과 집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하면서 “군민들이 평범한 일상을 하루 빨리 되찾기를 희망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모내기와 사과 꽃 솎기 등 본격적인 농번기를 맞아 농촌에는 일손 부족현상으로 인해 농민들의 한숨 소리가 커지고 있다”면서 “우리 삶의 터전이고 생명산업인 농업·농촌을 위해 유관기관·단체와 군민들의 자발적인 농촌일손돕기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 의결한 조례를 근거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거창형 긴급재난지원금 및 소상공인 재난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이 가능해져 거창군민 모두가 정부형과 경남형 또는 거창형 기급재난지원금을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고 소상공인 역시 별도의 재난지원금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따라서 코로나19 관련 거창군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방침에 따라 거창에 주소를 둔 4인 가구 소상공인(사업장 주소 거창군)의 경우 정부형 100만 원과 경남형 혹은 거창형 중 50만 원, 소상공인 지원금 100만 원을 더해 총 250만 원을 지원 받게 된다. 또한 아이 돌봄 서비스를 받아 제외된 가구에도 차액만큼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이날 거창군의회 임시회에서 거창군의회는 거창군이 제출한 조례일부개정안을 심사·의결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해 조기에 안정을 찾는데 최선을 다한 거창군을 격려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거창의 저력을 보여준 거창군민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해 위기를 기회로 승화시키는 화합하고 협치하는 거창의 진면목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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