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남뉴스 백승안 기자] 함양군 공무원들의 일탈행위가 잇따라 드러나면서 공직기강 해이 정도가 선을 넘었고 준법 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에 달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음주 킥보드, 마약 양귀비, 성폭력 등이 함양군 공직사회에서 불과 한 달여 만에 잇따라 터져 나온 사건들이다. 특히 간부 공무원이 부하 여직원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은 충격을 금치 못할 정도다.

지난달 6일 밤 11시께 함양군청 40대 공무원 A씨는 지인들과 술자리 후 전동 킥보드를 타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 함양문화예술회관 앞에서 혼자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경찰에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지나가는 행인의 신고로 사고조사를 위해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0.148%로 면허 취소수준으로 얼굴과 팔 등에 찰과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다. 전동킥보드는 면허 없이 타면 ‘무면허’ 운전이고, 술을 마시고 운전하면 음주운전이다.

또 5월12일에는 50대 공무원 B씨가 자신의 집에서 마약으로 분류되어 있는 양귀비를 재배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B씨가 재배한 양귀비는 50주에서 100주 사이로 입건됐다. 대검찰청 양귀비 재배에 관한 지침에는 양귀비 50주 재배까지는 불입건하나 50주 이상은 기소유예하며 100주 이상은 기소하도록 되어 있다.

적발된 B씨는 “자신이 재배한 게 아니라 아내가 재배했다. 마당에 관상용으로 몇 주만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이렇게 많은 줄은 몰랐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5월26일에는 5급 사무관 C씨가 부하 여직원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C씨는 함양읍에 있는 한 노래방에서 직원 3~4명과 회식하던 중 여직원을 성폭행(강간 미수)하려 한 혐의로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함양군은 사건이 알려진 지난달 31일 A씨를 직위해제했다.

뿐만이 아니다. 1월8일에는 함양군청 5급 사무관 D씨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교사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았다. D씨는 상고해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D씨는 무기계약직 근로자 2명에게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함양군청에서 조성한 산약초 재배단지에서 곰취, 산마늘, 산양삼, 고로쇠 수액 등을 무단으로 채취하여 1590만원 상당의 임산물을 경남도청·산림청 공무원에게 제공한 혐의다.

특히 D씨는 검찰에 의해 형사사건으로 기소가 되어 형이 확정되면 직위해제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위해제를 하지 않고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난 것으로 알려지면서 빈축을 사고 있다.

함양군 관계자는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에 대해서는 직위해제를 할 수도 있지만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어서 결과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군이 직위해제를 유보한 것은 ‘예산확보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판단하고 이를 참작한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법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돼 있다.

하지만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파면·해임에 해당된다. 자치단체장의 경우 2심과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더라도 1심에서 금고 이상이면 바로 직무가 정지된다. 성범죄의 경우 100만 원 이상 벌금형만 받아도 당연 퇴직이다. 사실상 D씨에 대해 ‘봐주기’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6급 공무원 E씨는 지리산마천농협 형사사건과 관련해 공전자기록 위작 혐의로 2월19일 1심에서 징역 4월에 선고유예를 받아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씨는 보조금이 집행된 사업장에 가보지도 않고 출장을 간 것으로 꾸며 자신의 상급자들로부터 결재를 득한 혐의가 적발됐다.

군민들은 “임기제공무원부터 5급 사무관까지 모든 직급에서 범죄혐의를 받고 있고, 간부공무원이 2명이나 연루된 마당에 지휘책임이 있는 군수가 대군민 사과를 해야 한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함양시민연대 관계자는 “공직사회 내부의 인식변화가 급선무라며, 시대 변화에 발맞춰 예전과 같은 구태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자료제공=서부경남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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