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내달 1일부터 고혈압 등 52개의 가벼운 질환으로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이하 ‘대형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약국 약제비 본인부담금이 달라진다며, 군민들이 각별히 유의해줄 것을 22일 당부했다.

보건복지부가 의료전달체계의 합리화를 위해 개정한 ‘경증질환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에 따르면 기존에는 경증질환으로 대형병원 진료시에도 약값이 아무리 많아도 본인부담금은 500원에 불과했으나, 11월 1일부터는 3% 정률제로 변경된다는 것. 단, 3% 적용했는데도 약값이 500원 미만이면 500원만 내면 된다.

적용 대상 질병은 고혈압 등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기준’ 및 ‘약국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에 해당되는 52개 질병으로, 구체적인 목록은 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보건복지부 홈페이지(mw.go.kr)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단, 읍·면 지역 소재 종합병원의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 받거나, 국가보훈처장 진료를 위탁한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의 의사가 해당 법률에서 정한 의료지원대상자에게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 받은 경우, 본인부담 면제자와 종합병원 이상급 기관을 선택의료급여기관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정 병원에서 처방받는 경우(2종 수급자도 포함)는 이번 3% 정률제 시행에서 제외된다.

군관계자는 “군내 병의원을 이용할 때는 종전처럼 500원만 부담하면 되지만 경증질환인데도 꼭 종합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는 사람들은 각별히 유의해야할 대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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