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일반업종과 특별피해업종으로 구분되는데, 일반업종은 2019년 연매출이 4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중 전년 월평균 대비 2020년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100만원이 지급된다.
특별피해업종은 8월 16일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조치로 집합금지, 영업제한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50만원~200만원씩 지급하게 되며 합천군의 경우 특별피해업종 지원대상이 없다.
신청방법은 10월 16일부터 새희망자금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개인정보 제공 동의, 대상여부 확인, 휴대폰 본인 확인이나 공인인증서 등을 통한 본인 인증 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26일부터는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내방해 신분증,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유형별 추가서류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신청해야 하며 접수된 새희망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심사를 거쳐 11월 20일까지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군은 방문신청 시 혼잡을 예방하기 위해 접수 첫째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5부제를 적용해 접수하며 둘째주에는 구분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주말은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현장접수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고 이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 코로나19 발생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