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당초 11월 6일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실시하고 있던 현장접수 기간을 2주간 연장한 것으로 사업대상에 해당되나 짧은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위기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지게 됐다.
지원 대상은 종전과 같이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이면서 금년 7월부터 9월까지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그 이전에 비해 감소하거나, 금년 2월 이후 실직으로 구직급여를 받다가 9월 30일 이전에 종료된 가구이다.
또한, 생계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긴급복지지원 지원대상자, 그리고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청년특별취업 지원 프로그램 등 코로나19로 인해 타 사업으로 정부지원을 받은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신청 시 주의가 필요하다.
1회에 한해 지급되는 금번 긴급생계지원은 개인의 신청사항에 대한 심의를 통해 지원여부가 결정되며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에 10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군 관계자는 “금번 신청기간 연장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거나 실직한 위기가구가 소외되지 않고 빠짐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며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상담과 접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