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천·삼장 민간인 희생사건’ 유족에 대한 지원 촉구
[매일경남뉴스] 산청군의회 김두수의원은 12월 1일 제271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우리 모두의 아픈 역사를 제대로 평가해 ‘시천·삼장 민간인 희생사건’ 유족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치유하기 위해 두 가지 제안을 했다.

‘시천·삼장 민간인 희생사건’은 1949년 “여수·순천사건” 당시 국군이 지리산 일대의 빨치산을 토벌하는 과정에서 빨치산에 협력하였거나 좌익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국군에 의해 무고한 양민들이 억울하게 학살된 사건으로 ‘산청·함양 양민학살사건’과 함께 우리지역의 큰 비극이며 유족에 대한 배상문제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우리의 과제로 남아 있다.

그간 유족회와 군 의회에서는 배상문제 해결을 위해 특별법 제정을 청원했으나 그 문턱은 너무도 높아 이루어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 7월 군의회에서 제정한 ‘산청·함양사건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산청·함양사건 피해 유족에게는 월 10만원의 생활보조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비슷한 피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시천·삼장민간인 희생사건’ 피해 유족들은 본 조례의 혜택마져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김두수 의원은 ‘시천·삼장 민간인 희생사건’ 피해 유족에 대해서도 국가 배상 이전에 빠른 시일 내 군 차원에서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유족들을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반드시 마련하고 봉안각을 지어 멀리 있는 유족들도 언제든 찾아와 인사를 올릴 수 있는 제반시설을 갖추어 주실 것을 당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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