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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창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를 대상으로 6월 18일까지 재산세 감면신청을 받고 있으며, 관내 건축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감면신청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8일 밝혔다.

 

건축물 재산세 납부의무자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장 상의 건축물 소유자로 소상공인에게 최소 5%를 초과하여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건물주에게 인하율만큼 해당 건물(토지포함)의 재산세를 최대 75%까지 경감한다.

 

● 감면현황 비교

구분 2020년 2021년 비고
감면대상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상공인에게 건축물 임대료를 인하한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건물주)  
감면요건 2020년, 6월 이전 인하 또는 6월 1일을 포함한 임대료 인하 3개월 이상 2021년, 1월부터 12월 사이의 임대료 인하기간 3개월 이상  
감면세목 7월 건축물 재산세

7월 건축물 재산세,

부속토지 소유자가 건물주인 경우 9월 토지분 재산세 포함

 
감면기한 2020년 2021년  
감면율

10% ~ 50%

(5% 단위, 9단계)

10% ~ 75%

(5% 단위, 14단계)

 
기타 임대료 장기 및 단기 인하에 대한 특례, 보증금 적용  

건물주는 지방세 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통장거래내역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거창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감면신청서 서식은 거창군청 홈페이지 군정 소식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정기분 재산세(7월, 9월) 과세 이후에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건물주는 정상 재산세액을 납부한 후 감면신청을 통해 감면세액만큼 환급받을 수 있다.

 

이규섭 재무과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도모하는 건물주에게 감사드리며,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재산세 감면을 확대 추진한다”고 전했다.

 

기타 재산세 관련 안내는 재무과 부동산평가담당(☎055-940-3270)에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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