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지방경찰청 전경

경남지방경찰청은 지난 9월 23일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영농조합법인 대표 구속에 이어 거창군 가조면에서 막걸리 제조공장을 신축하는 사업계획서를 조작해 국고보조금 수억원을 가로챈 모 영농조합법인 대표 김 모(56)씨를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4일 또다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모씨는 거창군 가조면에 쌀야콘 막걸리 제조공장을 신축하면서 총 사업비 9억6천만원 중 자부담 금액 2억8천만원을 시공업체에 집행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보조금 6억4,400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했다.

주민 A모(54 남)씨는 “결국 올 것이 온 것이다. 솔직히 눈만 크게 뜨면 돈 한푼 없어도 하고싶은 일 얼마던지 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보조금 받을 당시만 하는 척하고 그 뒤에는 누구도 관리감독 하지 않는다는 제도와 현실적인 맹점을 교묘하게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해 여운을 남기기도 했다.

특히 지난 5일 개의한 거창군의회 제213회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한 최광열(새누리당) 군의원은 “지방재정법의 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국고보조금수급단체의 중복성과 성과 등을 면밀하게 체크하고 분석해서 군민의 혈세가 누수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부정과 불법이 적발되면 보조금 전액 환수뿐만 아니라 국고보조금 수급대상에서 영구 추방시켜야 한다”라고 환기시켜서 눈길을 끌었다.

한편, 경찰은 "부정수급 업체에 대한 수사가 종결되는 대로 거창군청에 통보하여 부정수급액 전액을 환수조치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고보조금 등 정부돈은 눈먼돈이라는 세간의 오해를 불식시키고 건전한 정부보조사업을 육성발전 시키기 위해서라도 지속적인 수사를 계속할 것이다”라는 향후 입장을 밝혀 행정관청뿐만 아니라 국고보조금과 지원금을 지원받은 수급단체와 수급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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