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남뉴스 매일경남뉴스 ]

 거창군은 보건복지부의 암환자 의료비 지원기준 변경 고시에 따라 7월 1일부터 변경된 기준으로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지원 한도가 연간 최대 22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3년간) 확대되며, 급여 부담금과 비급여 부담금으로 나누어져 있던 지원금 구분도 사라졌다.

 

또한, 건강보험료 하위 50% 이하 대상자 중 국가 암 검진을 통해 암 판정을 받은 성인 암환자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의료비 부담이 낮아지고, 유사한 지원 사업이 있는 점을 고려해 이달부터 신규지원이 중단된다.

 

다만, 2021년 6월 30일까지 국가 암 검진 수검자 중 만 2년 이내에 5대 암을 진단받거나 같은 기간까지 폐암을 진단받은 경우는 기존 기준에 따라 신청 후 지원이 가능하며, 연간 급여 본인부담금 최대 200만 원까지(3년간) 지원 가능하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암 치료비 지원 한도가 확대되어 치료비가 절실한 분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다”며, “저소득층 암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료비 지원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관련 궁금한 사항은 거창군보건소(☎055-940-8343)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매일경남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