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의회(의장 김종두)와 거창군(군수 구인모)은 지난 21일 오전 거창군의회 의장실에서 의회 인사권 독립 조기정착과 인사운영의 상호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내년 1월 13일자로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원활한 추진과 안정적 정착을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거창군의회와 거창군은 성공적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준비를 위해 의회와 집행기관 부서 간 사전협의를 꾸준히 추진해 왔다.

 

 김종두 의장과 구인모 군수는 사전협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인사권 독립과 관련된 전 분야에서 협력의 기틀을 마련해야 함에 공감하고 양 기관의 인사운영 효율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 우수인재 균형배치를 위한 인사교류 ▲ 신규채용시험  협의하여 운영 ▲ 교육훈련 통합 운영 ▲ 공무원 후생복지 통합 운영 등 인사운영 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협약서에 담았으며, 분야별 세부 사항에 대해선 실무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

 

 김종두 의장은 “32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에 실질적인 인사 권한이 부여된 만큼 자율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에 노력할 것”이라며 “주민이 주인인 거창군 발전을 위해 집행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인모 군수는 “의회 인사권 독립과 함께 전문성, 독립성, 자율성을 바탕으로 군민의 올바른 민의를 보다 활발히 전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오늘 협약식을 계기로 거창군과 거창군의회가 더욱 상생 발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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