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올해부터 기존 시행 중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체외수정·인공수정 시술 의료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이며, 지난해 11월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 횟수가 확대(체외수정 신선배아 7회→9회, 동결배아 5회→7회)되었으나, 기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범위는 확대되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난임 시술 건강보험 적용 횟수 확대와 동일하게 체외수정(신선배아) 최대 9회, 체외수정(동결배아) 최대 7회로 전년도 대비 지원 시술 횟수가 총 4회 증가한다.

 

또한, 시술 횟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던 지원금도 만 44세 이하 여성기준 체외수정(신선배아) 최대 110만 원, 체외수정(동결배아) 최대 50만 원, 인공수정 최대 30만 원으로 지원 금액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자도 난임부부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상남도이면 경상남도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가 난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난임으로 힘들어 하는 부부에게 큰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원 신청은 난임 시술 시작 전 난임여성 주소지 관할 보건소나 정부24(https://www.gov.kr)를 통해 신청하면 되고,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보건소 모자보건실(☎940-8363)로 문의하면 된다.

 

기 존

변 경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체외

수정

신선배아

1~4회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체외

수정

신선배아

1 ~ 9회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5~7회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1~3회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동결배아

1 ~ 7회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4, 5회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1~3회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인공수정

1 ~ 5회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4, 5회

최대 20만원

 

 

[매일경남뉴스 백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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