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기 무소속 거창군수 후보가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으로 검찰과 선관위에 고발 당했다.

 

23일 구인모 군수후보측에 따르면 지난 20일 MBC경남에서 개최한 거창군수후보자 선거토론 방송에서 이홍기 후보는 “보건소장이 의료폐기물 업체를 신규 허가 내줘 모든 폐기물 관련은 이 회사가 수의계약 한다.”, “이 업체는 보건소장하고 관련되는 친인척 관계로 연결된다.”고 공표 했다는 것.

 

하지만 이같은 이 후보의 주장은 허위사실임이 밝혀졌다. 확인결과 ‘의료용폐기물 처리 허가권자’는 거창군 보건소가 아니고 ‘낙동강유역환경청’이다.

 

실제 거창군 관내 의료폐기물·수집 운반업을 하는 유한회사 A사(거창)는 2020년 10월 5일 낙동강유역 환경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았고, 보건소와 거창적십자 병원, 의원 5곳의 의료폐기물을 수집하고 있다.

 

나머지 관내 의원 26곳과 병원2, 요양병원 3, 치과의원 17, 한의원 13곳 등은 경서위생(진주), 부경환경(김해), 아림환경(고령), 그린산업(대구) 등이 수거를 맡고 있다.

 

 

이처럼 의료폐기물 허가권자는 ‘낙동강유역환경청’인데도 이 후보는 TV토론을 통해 거창군보건소가 허가권자라고 허위 주장하고 ‘모든 폐기물이 수의계약을 통해 특정 업체에 맡겨진다’는 취지의 발언을 함으로써 마치 비리와 연결된 것처럼 허위공표해 공직선거법 250조 제2항의 낙선목적의 허위사실공표에 해당돼 구인모 후보측이 창원지검 거창지청과 거창군선관위에 고발했다.

 

허위사실공표죄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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