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이홍기 후보 측은 거창 내 한 지역 인터넷 언론사가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언론사와 대표 ㄱ씨를 공직선거법 ‘공정보도 의무’ 위반 혐의로 거창군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홍기 후보 측은 해당 인터넷 언론사 홈페이지에서 후보자 이름과 최근 기사를 검색해 본 결과 지난 4월 1일부터 5월 27일까지 구인모 후보에게 유리한 기사는 총 29건, 이홍기 후보에게 유리한 기사는 단 1건 올리는 데 그쳤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제8조 (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를 보면 ‘인터넷 언론사가 후보자의 정견, 기타 사항에 관해 보도하는 경우 공정하게 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해당 인터넷 언론사는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보도만 하고, 이홍기 후보에 대한 보도는 거의 없다시피 해 공정성을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

 

특히, 공직선거법에서는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발행인 명의로 5월 27일에 게재한 ‘오피니언’을 보면 ‘어처구니없는 형태’, ‘아니면 말고 식’, ‘막무가내 식’ 등의 표현을 통해 이홍기 후보 측을 비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홍기 후보 측은 “이번 선거에서 극히 일부 언론사들이 공정하지 못한 보도를 일삼고 있어 안타깝다.”라면서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군민만을 믿고 꼭 승리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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