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우(거창1, 무소속) 의원은 21일 열린 제3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2019년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취지에 맞게 시군체육회 선진화를 위한 경남도의 적극적인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2021년 도내 18개 시군체육회 예산 468억 원 중 국․도비 지원액은 37억 원으로 예산대비 국․도비지원액 8%에 불과해 기초지자체의 예산지원에 기댈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시군체육회 재정운용 현실을 지적했다

 강 의원은 “다행히 금년 초 「국민체육진흥법」 의 개정으로 지방체육회 운영비 지원근거가 재량에서 의무로 변경되었으나, 2020년 출범한 민선지방체육회는 여전히 자생력을 갖추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며, 민선체육회 출범의 근본취지에 부합하도록 시군체육회에 대한 국비지원율 확대 등 법률 정비와 경남도의 선도적 계획 마련을 요구했다.

 강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권 보장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가진다”며, “시군체육회를 근간으로 도민의 스포츠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 의원은 지난 1월과 4월, 두 차례 5분 자유발언에서 시군 생활체육지도자 수당 현실화와 시군체육회에 대한 경남도의 예산지원 확대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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