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운동의 금지) 등을 위반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때 공소시효는 선거일 후 10년이다.

이 처벌규정은 벌금 하한선과 징역형 하한선을 정해 선거법에서 가장 무거운 처벌 규정이다.

또한 현행 선거법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공무 담임이 제한되기 때문에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한 공무원은 경중을 불문하고 공무원조직에서 퇴출된다.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위반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선거일 이후 10년으로 정해져 있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이로써 줄을 섰던 단체장이나 지지했던 정치인이 당선되더라도 공무원의 과거 잘못이 묻히지 않을뿐더러 10년간 언제든지 들추어져 처벌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공무원 조직 내부의 조직적인 선거범죄를 고발하는 공무원에게 최소 1억원이상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공직선거법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이번 4.13 총선과 거창군수 재선거에서 공무원 선거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만큼 지자체에서 한 건의 선거개입 사례도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원의 선거중립과 공직기강을 엄정하게 확립해야 할 대목이다.

거창군 복수의 공무원은 “우리 가족 밥줄 끊길 일 있습니까? 요즈음 사석에서도 선거 얘기는 꺼내지 않습니다”면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거창군수 재선거를 해야 하는 안타까움과 공직선거법의 엄중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음을 시사해서 눈길을 끌었다.

또 다른 거창군 공무원은 “공무원 선거 중립이 강조되다 보니 가족과 친한 사람 외에는 사석에서도 선거관련 얘기를 전혀 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면 공무원 신분을 잃게 되니까 사무실에서는 물론이고 점심, 저녁 자리에서도 선거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는다”며 이번 총선과 군수재선거에 조심해 하는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거창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공무원은 공명선거에 대한 무한 책임이 있는 것이어서 공무원 본연의 역할 외에는 선거와 관련해 의심받을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무원은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에 의하면 sns로 출마후보자의 기사를 공유해도 안되며 출마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하거나 화환. 축전 발송도 위법이고 출판기념회 참석도 불가하다. 특히 직원들에게 출마후보자의 업적을 나열하며 설명해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불리한 기사를 배부하는 것 역시 위법이다.

이 외에도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을 통한 선거중립 의무는 대단히 포괄적이고 광범위해서 조금만 방심해도 위법사항에 저촉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신중함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의 전언이다.

특히 이번 거창군수 재선거는 이홍기 전 군수가 물품.향응 제공 등의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군수직을 상실해서 치루는 것으로 거창군은 오는 4월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군수 재선거와 관련해 지역선관위에 내야 할 자치단체 부담금이 11억8292만원이며 지역선관위가 공직선거법에 따라 군에 납부를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 발행인 백승안

재정자립도와 의존도가 열악한 거창군에 악재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모든 부담을 거창군민이 고스란히 지고 있다는 사태에 주목해야 한다. 이에 돈선거, 부정선거 등 선거법에 위반되는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고 예방하는 성숙된 선거풍토를 거창지역에 정착시키는데 7만여 거창군민이 다 같이 나서야 하고 그 앞에 680여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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