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창경찰서 양진욱 경위

범죄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주거지 노출로 보복범죄, 스토킹 등 2차 범죄피해가 우려되어 당장 주거지로 귀가하기 어려운 경우 범죄피해자 임시숙소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범죄피해자 임시숙소 제도는 2014년 4월부터 경찰청 주도로 시행중에 있으며, 지원 대상 및 기준은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등 강력범죄 피해자,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로 보복범죄 피해 우려가 있어 임시 숙소가 필요한 자 이다.

위 범죄피해자들이 피해자 진술 등의 조사를 마친 후, 담당 경찰관에게 요청하면 전문보호시설에 연계되어 보호 받을 수 있으나, 원거리 등 피해자의 불편이 따를 수 있다.

이럴 때는 전국의 각 경찰서 관할에 안정성과 쾌적성이 검증된 숙박시설이 지정되어 있으므로, 담당경찰관에게 임시숙소를 신청하면 된다.

임시숙소는 최소 1일에서 최대5일까지 제공되며 숙박비는 경찰에서 부담하고 있어 범죄피해를 당한 국민들이 적극 활용 할 수 있는 제도로 정착되길 기대해본다.

거창경찰서 청문감사실 경위 양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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