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지난 8일 언론 보도된 ‘2022년 경상남도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한들대교 부실공사와 관련해 경상남도 주요 지적 내용과 거창군의 조치사항을 9일 밝혔다.

 

1. 감사 지적사항 보도 내용

연결 부위 받침 등 설계 도면과 달라

바닥과 보에 콘크리트 두께를 적정하게 두지 않아 철근 노출

바닥과 바닥을 잇는 연결부위도 설계와 다른 것으로 지적됐음

교량받침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구조검토가 없음이 감사 지적됐음

 

2. 경상남도 주요 지적 내용 및 조치사항

신축이음장치 시공 부적정

콘크리트 피복두께 시공 감독업무 및 준공검사 부적정

교량받침 설계도서 구조검토 및 설계방법 작성 부적정

품질시험 계획 및 품질관리비 정산 부적정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시공사에 대해서는 부실벌점 부과, 과징금 부과 등을 검토하고, 철근 노출에 대한 보수 및 교량받침 변경에 따른 구조검토 시행 등 적정한 방안, 과다 지급된 품질시험비 회수 방안 마련

 

3. 거창군 조치사항

거창군은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에 있는 시설물의 하자검사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하자점검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한들대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하자점검에서 인도부 용출, 보조부재의 철근 노출 등이 발견돼 현재까지 시공사에 10회 이상에 걸쳐 하자보수를 요청했고, 군에서도 별도의 하자보수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또한, 경상남도 감사에서 지적된 모든 사항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에 따라 시공사에 대한 부실벌점 및 과징금 부과를 위해 지난 523일 거창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결과에 따라 시공사 처분을 계획하고 있다.

 

특히, 구인모 거창군수는 교량의 중·장기적인 사용, 내구성 및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한 한들대교의 정밀안전진단결과, 안전성은 A등급으로 현재 교량 이용에는 전혀 이상이 없는 상황이며, 경미한 하자는 조속히 보수할 것을 지시했다.

 

향후 한들대교의 보수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충분한 안전조치를 하는 등 교량 관리를 강화할 것이며, 특히 보수공사 기간에는 교량 이용자의 안전운행 및 보행에 어떠한 불편함도 없도록 조치할 것이다.

 

또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 현장에 교육 및 점검을 강화하고, 관내시설물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교량 안전 점검 외 주요시설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점검·보수해 나갈 계획이다.

 

무엇보다 군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안전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향후 시설물 안전관리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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