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지난 8일 언론 보도된 ‘2022년 경상남도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한들대교 부실공사’와 관련해 경상남도 주요 지적 내용과 거창군의 조치사항을 9일 밝혔다.
1. 감사 지적사항 보도 내용
‣ 연결 부위 받침 등 설계 도면과 달라
‣ 바닥과 보에 콘크리트 두께를 적정하게 두지 않아 철근 노출
‣ 바닥과 바닥을 잇는 연결부위도 설계와 다른 것으로 지적됐음
‣ 교량받침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구조검토가 없음이 감사 지적됐음
2. 경상남도 주요 지적 내용 및 조치사항
‣ 신축이음장치 시공 부적정
‣ 콘크리트 피복두께 시공 감독업무 및 준공검사 부적정
‣ 교량받침 설계도서 구조검토 및 설계방법 작성 부적정
‣ 품질시험 계획 및 품질관리비 정산 부적정
→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시공사에 대해서는 부실벌점 부과, 과징금 부과 등을 검토하고, 철근 노출에 대한 보수 및 교량받침 변경에 따른 구조검토 시행 등 적정한 방안, 과다 지급된 품질시험비 회수 방안 마련
3. 거창군 조치사항
‣ 거창군은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에 있는 시설물의 하자검사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하자점검을 시행하고 있으며,
‣ 이에 한들대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하자점검에서 ‘인도부 용출, 보조부재의 철근 노출 등’이 발견돼 현재까지 시공사에 10회 이상에 걸쳐 하자보수를 요청했고, 군에서도 별도의 하자보수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 또한, 경상남도 감사에서 지적된 모든 사항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에 따라 시공사에 대한 부실벌점 및 과징금 부과를 위해 지난 5월 23일 거창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결과에 따라 시공사 처분을 계획하고 있다.
‣ 특히, 구인모 거창군수는 “교량의 중·장기적인 사용, 내구성 및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한 한들대교의 정밀안전진단결과, 안전성은 A등급으로 현재 교량 이용에는 전혀 이상이 없는 상황이며, 경미한 하자는 조속히 보수할 것”을 지시했다.
‣ 향후 한들대교의 보수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충분한 안전조치를 하는 등 교량 관리를 강화할 것이며, 특히 보수공사 기간에는 교량 이용자의 안전운행 및 보행에 어떠한 불편함도 없도록 조치할 것이다.
‣ 또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 현장에 교육 및 점검을 강화하고, 관내「시설물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교량 안전 점검 외 주요시설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점검·보수해 나갈 계획이다.
‣ 무엇보다 군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안전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향후 시설물 안전관리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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