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소방서 예방안전과장 소방령 김만수
거창소방서 예방안전과장 소방령 김만수

 며칠 앞으로 다가온 민족 최대의 명절 중 하나인 추석, 고향을 찾아 부모님 및 친지들과 만날 생각에 마음이 설렘으로 가득하다.

 

 명절엔 고향을 찾는 유동 인구가 많아지는 시기인 만큼 교통사고 등 각종 사고의 발생률이 높아진다. 주택화재 또한 예외는 아니다.

 

 경남소방본부에 따르면 경상남도의 최근 10년간 주택화재 발생률은 전체화재의 약 21%이지만, 사망자는 약 37%나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게 하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 중요성이 나타나는 부분이다.

 

 여기서 말하는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소화기는 화재 초기 진화에 큰 도움을 주는 소방시설로 초기화재 시 소화기 한 대를 비치해 두는 것은 소방차 한 대를 곁에 두는 것과 같으며,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 발생 시 열, 연기 등을 감지하여 내장된 경보장치가 작동하여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게 도와주어 인명피해 방지에 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

 

 소방청은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재산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난 2011년 8월 4일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2012년 2월 5일부터는 신규로 건축되는 주택에 대해 의무적으로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을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유예기간 5년을 두어 2017년 2월 4일까지 모두 설치하도록 했다. 법 개정과 더불어 소방관서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홍보와 화재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무상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많은 가정에서 주택용 소방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다.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은 지역의 대형마트, 온라인 매장이나 지역의 소방시설 업체 등에서 약 3만 원 정도에 손쉽게 구매할 수 있으며, 사용 연한은 10년 정도다.

 

 이번 명절엔 고향 집의 안전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전달해 마음을 전하는 것도 또 다른 효의 한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해보며 국민 모두 풍요로운 한가위를 보내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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