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오는 13일부터 매주 수요일 ‘깨끗한 거창,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상습지역 및 취약 시간대에 야간 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CCTV 감시 장치와 기동 점검반 운영에도 불구하고 늘어나는 민원과 주민 간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추진하는 것으로 환경과를 포함해 읍·면 환경담당 26명의 13개조 점검반을 편성해 진행한다.

 

상가위주 상습 불법투기 지역을 선정해 종량제 봉투 사용 여부, 생활폐기물 불법투기·소각 여부, 음식물 쓰레기 및 재활용품 혼합배출 등을 집중 점검하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생활폐기물과 재활용품의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폐기물관리법 관련 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불법투기 하는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야간 점검반 운영을 통해 불법투기 행위를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나 현장에서 주민들을 계도하고 생활폐기물 배출 방법 안내를 통해 주민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다”라며 “깨끗한 거창,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거창군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매일경남뉴스 백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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