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거창군청>

거창군은 28일 노래연습장 업주 33명을 대상으로 소방안전 교육 및 사업자 교육을 펼쳤다.

이번 교육은 업소 운영과 관련한 법령의 주요 내용 설명 및 업주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 등 실질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진행됐다.

특히, 최근 대형 안전사고의 빈번한 발생에 따른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급증하는 시점에서 소방 기초상식, 화재예방 및 긴급 상황 시 대처방법 등에 대한 거창소방서의 소방안전교육이 동시에 이루어져서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이끌었다.

거창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노래연습장에서 접대부 고용·알선 금지, 주류 판매 및 제공 금지 및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 등 불법영업을 사전에 예방해 건전한 영업질서를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최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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