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행인 백승안

거창군은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 때부터 21여개월 동안 민.민 분열과 민.관 반목으로 갈등과 불신이 하늘을 뒤덮고 전역에 깔려있어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영혼 없는 사람 취급받고 행정에 맞서 교도소를 이전해야 한다는 생각만 해도 불순분자로 낙인찍어 공공의 적으로 내몰아 공멸의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들은 국가와 정부에서 행하는 정책에 충실하게 임해야하는 의무가 있지만 비판과 지적 그리고 거부할 권리도 가지고 있다. 반면 국가와 정부는 체제와 질서 유지를 위해 엄중한 법을 적용하고 자유를 구속할 수 있지만 그럴 때는 지극히 신중해야 하고 인내하고 이해하면서 설득과 양보, 이해와 포용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공정해야한다.

그런데 거창군이 집행하는 공권력은 과연 공정하고 인내하며 신중한가?

이홍기 전 거창군수가 재임하고 있을 때와 장민철 전 부군수가 군수권한대행으로 재임 할 당시와 신임 안상용 부군수 취임 이후 집행되고 있는 거창군 공권력 행사를 한 번 비교해본다.

그 당시에는 비록 소통과 이해는 부족했지만 인내와 양보하는 모습은 유지하려고 노력했으며 최소한 공권력을 무차별적으로 남용하지는 않았다.

특히 엄동설한에 불어 닥치는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며 군청 앞 광장에서 노숙하는 시민에게 퇴거 명령을 내리고 불응한다하여 사법당국에 즉각적으로 고소하고 행정집행에 대한 무대응으로 대중들에게 큰 불편함을 주거나 소요를 일으키지 않았다.

또한 잘못된 행정에 대해 저항하면서 철야노숙 투쟁을 하는 시민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체온이라도 유지하기 위해 설치한 천막조차 설치 당일부터 6일 사이에 퇴거명령서 및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발부하고 또 다시 천막설치 장소에 있었다는 이유와 그 단체 간부라는 이유를 들어 사법당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국가기관에서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발부해 전달 할 때는 그 당사자에게 직접 전달해야하는 것이 합법적임에도 불구하고 거창군은 기다림의 시간도 없이 일방적이고 연속적으로 퇴거명령서와 계고장을 발부해 빈 천막에 던져두고 간 것으로 밝혀져 공권력의 권위를 스스로 실추시켰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공권력을 남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사법당국 관계자조차도 거창군의 성급하고 무분별한 고소고발 남용으로 야기된 업무량으로 인해 정작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수사 업무가 지연되는 사태가 초래되고 있고, 연말연시와 설 명절 전후로 발생될 민생 안전과 사회 질서유지를 위한 치안 업무에 큰 공백이 생기고 있다며 신중하고 인내하지 않는 거창군의 경솔함을 에둘러 비난했다.

특히 지난 1월 거창성당 주임신부로 부임한 김종필 신부와 최진우 보좌신부가 조만간 범대위가 설치한 천막을 찾아 미사를 집전 할 것이란 뜻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또 다른 파장이 예상되고 있으며 거창교도소 문제가 천주교를 중심으로 해서 종교계로까지 번질 조짐마저 보이고 있어 이를 전해들은 지역 민심이 요동치고 있다.

국가와 정부는 반대 목소리를 내고 소수의 의견이라도 무시하거나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오히려 찬성하고 다수의 목소리와 의견을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양보하면 신뢰가 쌓이고 민심이 통합되어 발전하며 행복을 누릴 수 있다. 2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갈등과 불신이 거창지역과 거창군민에게 안겨준 것이 무엇인가를 거창군과 거창군의회는 현실을 인지해서 ‘결자해지’해야 한다.

특히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4.13 총선과 군수재선거를 통해 선출 될 국회의원과 군수에게 묵은 ‘암덩어리’와 같은 분열과 불신의 난제를 해결해서 거창발전과 거창군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중단 없는 업무와 공백 없는 행정을 인계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거창군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부군수와 680여 관계공무원들 모두에게 있다.

공직자는 시민 위에서 군림하며 ‘갑질’하지 말고 오히려 존중하고 섬겨야하며 공권력을 행사 할 때는 공공의 이익을 위할 때는 신속해야 하고 규제와 단속을 할 때는 매우 신중해야 하고 투명하고 공정해야 한다.

행정기관과 공무원이 없거나 부족하면 다소 혼란스럽고 불편하지만 국민이 없으면 행정기관과 공무원뿐만 아니라 국가조차 존재 할 수 없다는 당연함을 공무원들은 명심해야 하고 비록 공무원이 죄인은 아니지만 시민들에게 봉사하고 헌신해야 하는 사명감이 부여되어 있음을 공무원 임용 당시 본인 스스로가 인정하고 준수하겠다고 선서한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거창군은 학교앞교도소를 반대하는 거창군민들의 모임인 ‘범대위’ 간부 5명과 7명에 대한 고소를 즉각 취하하고 알 수 없는 이유로 중단된 주민갈등해소 위원회 등과 같은 민심 합의체를 조건 없이 구성해서 추진해야 한다.

다만 ‘범대위’도 행정기관과 관계공무원들에 대한 불신과 감정의 적개심을 거두고 공권력의 권위를 제대로 서게 해야 하며 다소 부족하고 억울함이 있더라도 행정기관과 관계공무원들의 입장을 최대한 이해하는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한다.

거창군과 범대위 양측이 물러섬 없이 맞서면서 민심을 갈기갈기 찢고 불신과 갈등의 골을 메우지 않고 더 깊이 판다면 거창군과 거창군민 모두는 조롱거리가 될 것이며 재기 할 수 없는 비참한 처지로 전락해서 후세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불행함을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어 씻을 수 없는 후회를 하게 될 것이다.

정당하고 옳은 주장이라 하여도 상반된 주장이 있는 한 100% 완벽함을 추구할 수 없다. 2년에 가까운 오랜 세월을 걸어온 반목과 불신의 험난한 길을 이 즈음에서 멈춰서야 한다. 어느 한쪽이 일방적이어서는 결코 멈춰지지 않을 것이다. 서부내륙거점도시, 교육으뜸도시, 행정중심도시, 문화관광 1번지도시, 교통요충지 도시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서 군민 대통합의 단초를 마련해야 한다. 거창군의 민심을 존중하고 민의를 받드는 봉사와 희생의 사명감을 준수하는 제대로 된 행정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전향적인 변화를 기대한다.

이해를 돕기 위해 ‘범대위’ 간부를 상대로 한 거창군청 행정 처분 및 사법처리 상황을 게재한다.<범대위 제공>

1. 범대위가 제한했던 갈등해소위원회 대화 결렬(2015년 7월 14일) 이후 수차례 대화제의에 진전이 없자 범대위는 2015년 6월 25일 자진 철거했던 천막을 재설치 함(2015년 12월 10일) 거창군청은 천막 재설치 다음날2015년 12월 10일)범대위 간부 5명을 고발조치함.(김*옥, 이*도, 류*덕, 김*주, 임*태)

2. 거창군청은 사법처리와는 별도로 2016년 1월 28일 행정대집행을 전격적으로 단행해 천막을 강제 철거했다. 이날 행정대집행이 끝난 1시간 뒤인 오후 3시경부터 거창군청 현관 앞에서 철야 노숙투쟁으로 항의를 했다. 몇일 후인 지난 2월 1일부터 1월 6일(6일간)까지 거창군청 앞 로터리 광장에서 철야노숙투쟁 실시했다.

3. 철야노숙투쟁 6일째인 2월 6일 밤 9시경 지난 1월 28일 거창군청의 행정대집행으로 강제철거 당했던 그 위치에 천막을 재 설치했다.

4. 거창군청은 천막 재설치일인 2월 6일 1차 퇴거명령서 발부하고 2월 7일에는 2차 퇴거명령서 및 1차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발부했으며, 2월 9일에는 2차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발부하고 이튿날인 2월 10일에는 3차 계고장을 발부하고 범대위 간부 7명을 재차 고발했다.

5. 거창군은 2차 퇴거명령서와 1~3차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설 명절 연휴기간이여서 비어있는 천막에 던져놓고 갔으며 재차 고발한 범대위 간부 중에는 천막 설치 당시 현장에 없었던 사람도 포함되어 있다.

6. 거창군의 원칙 없는 공권력 남용에 대해 직권남용, 무고죄 등 사법당국에 고소고발하고 행정무효 확인 소송 절차를 밟아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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