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오는 6월까지를 ‘상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한 강력한 징수 활동에 나선다.

현재 군의 체납액은 지방세 10억과 세외수입 18억 등 28억에 달하고 있어 재정자립도가 낮은 군의 형편상 재정운영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군에서는 납세자별 체납사유와 징수대책을 마련하여 전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출국금지, 신용불량자 등록, 명단공개 등 개인 신상에 따른 불이익을 강화하고, 압류 부동산은 자산관리공사에 위탁 공매를 실시한다.

특히, 체납액의 46%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관련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연중 체납차량 단속으로 번호판 영치 활동을 강화하고, 4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하여는 인도명령 후 인터넷 공매를 통하여 체납세를 징수한다.

그러나, 경기침체 등으로 일시적인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하여는 체납세를 분할 납부토록 유도하고, 압류재산 공매 등의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등 경제회생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체납세 징수활동을 병행할 예정이기도 하다.
 
거창군은 “자주재원 확보를 위하여 체납자에 대한 가능한 모든 행정제재 등 체납처분을 강화할 예정이므로, 이번 정리기간 중에 체납세를 자진납부하고 납세의무를 이행하여 행정적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기를 바라며, 군도 이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라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또한 거창군은 체납액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던 ‘전자예금 압류시스템’을 추가 도입하여 5월부터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자예금 압류시스템은 그동안 부동산, 차량에 대해서만 전자로 이루어지던 압류 · 해제 등의 체납처분절차가 지방세 체납자의 금융기관 예금까지 가능케 하는 것으로서 17개 금융기관 예금계좌를 조회.압류 할 수 있다.

이에 거창군에서는 상반기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 설정· 운영과 병행하여 체납자의 신속한 금융예금 채권을 확보함으로써 탄력적인 세입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한, 소액체납자에게는 SMS 문자서비스를 통해 체납액, 납부방법 등 체납자의 납세 편의를 위한 사전 안내를 하고, 전 체납자에 대해 예금압류예고서를 발송하여 체납자의 사전 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백승안 기자

 

저작권자 © 매일경남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