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성복 군의장

거창군의회(의장 이성복)는 5월 임시회에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군정질문을 앞두고 있다. 오는 임시회에서 다루게 될 추가경정예산안과 군정질문에 대한 군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시간을 마련해 보고자 한다.

▶ 지방의회의 지위와 그 권한은 무엇이 있나요?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을 담당하는 지방의회와 정책집행기능을 담당하는 집행기관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지방의회는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 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아울러 지방의회의 권한은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조례의 제정·개폐, 예산안 심의·확정 등을 위한 의결권과 행정감시권, 자율권, 선거권, 청원수리권, 의견표명권, 서류제출요구권, 출석요구권, 보고받을권 등이 있으며, 그 권한은 지방자치 관련법령에 의하여 부여되고 있습니다.

▶ ‘추가경정예산안’이란 무엇인가요?

‘본예산안’은 다음연도 예산을 확정하기 위해서 전년도 법정기간 내에 지방자치단체장이 편성하여 지방의회로 제출, 지방의회가 전년도 2차 정례회에서 심의·확정하는 의안인 반면,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미 성립된 예산을 추가·변경할 필요가 생겼을 때 당해 연도 내에 다시 편성, 지방의회가 심의·확정하는 의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경정예산은 한 회계연도에 여러 번 성립될 수 있으므로, 제1회, 제2회,... 등으로 횟수를 부여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30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반드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 ‘예산안’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확정이 되나요?

우선, 본예산일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의안과 마찬가지로 본회의 개의 1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토록 되어있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는 지방의회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거창군 의회의 경우 의안이 제출되면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한 제안 설명과 개요를 청취하고, 예산안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심사토록 합니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앞서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종합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게 되며, 마지막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여 의결과정을 거치게 되면 예산안으로 확정이 됩니다.

▶ 집행부의 동의 없이 의회가 직권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나요?

현행 지방자치법은 단체장과 지방의회간의 권한의 분리와 배분원칙에 입각하고 있으며, 단체장에게는 예산의 편성제출권을, 지방의회는 심의, 의결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3항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는 규정에서 보듯이 단체장의 동의가 없을 경우 군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으며, 위법에 해당합니다.

▶ 군정질문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군정질문은 본회의에서 집행기관의 단체장을 출석시켜 행정전반 또는 일부에 대한 장래계획이나 추진현황, 의문사항 등을 묻고 답변을 듣는 것을 말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얻는 수단에 불과하지만, 실제로는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의 독주와 잘못된 집행을 견제·감시해야 하는 목적을 갖고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대로 된 군정질문은 잘못된 집행을 지적하고 시정하는데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정책의 올바른 방향과 대안까지 제시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지방의회는 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한 중요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닌 국가사무 또는 다른 행정기관의 사무를 처리하고 있을 때 이에 관해서도 질문을 할 수 있나요?

집행기관에 대한 지방의회의 질문범위는 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 등 일반적인 관여 사무와 동일하므로 국가사무 또는 다른 행정기관의 사무에 대한 책임추궁식 질문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고 할 것이지만, 국가사무와 지방사무를 구분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한다면 책임추궁식이 아닌 건설적인 질문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적 지위와 국가의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지위라는 이중적 지위에 있으므로 관련 중앙부처 또는 다른 행정기관에 알아보는 방법으로 답변을 요청하는 것은 의회와 집행기관의 상호존중원칙에서 있을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아 수행하거나 협력행정 관계에 있는 사무들이 주민과 지역발전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을 경우에는 “간접적이고도 우회적인 방법”으로 질문을 하고 답변을 이끌어내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질의.응답을 마친 이성복 의장은 “지방자치의회의 기능이 건강해 질 때 비로소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의 보편적 삶의 질이 향상 될 것이며, 그 기초를 기초단체 의회와 기초단체가 만들어가야 한다.”면서 “거창군의회는 군민이 직접 참여하고 의원이 몸소 민심의 현장에 함께하는 어우러진 의정 활동으로 화합과 상생의 거창으로 성장하는데 주춧돌 역할을 하겠다.”는 포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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